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9조 (사전심사 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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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한 수요물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여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체육시설탄성포장재,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미끄럼방지포장재, 도막형바닥재, 철제가드레일, 철제도로중앙분리대, 철제교량난간, 알루미늄제도로중앙분리대, 알루미늄제교량난간, 낙석방지책, 차선분리대, 흙콘크리트, 구조물용충격완충장치, 단부처리용충격완충장치2.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사전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고한 수요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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