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 (계약이행실적평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되, 평가항목별 지표, 배점, 평가방법 등 계약이행실적평가 및 등급화에 필요한 세부평가기준을 [별표 4]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②평가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실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나라장터 및 종합쇼핑몰 시스템에 저장된 계약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실적평가 지표 중 수요기관의 장이 관련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지표(품질 항목 중 품질만족도 지표, 수요기관 만족도 항목의 가격만족도, 서비스만족도, 사후만족도 지표)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을 납품받은 수요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평가담당공무원은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점을 산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상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하반기 평가 기준 평가 전년도 7월 1일부터 평가년도 6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점 2점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가점을 반영한 평가결과 총점은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1. 계약상대자 소속 직원이 해당 기간에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심화교육을 이수한 경우(다만,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강의로서 기본교육은 가점대상에서 제외)2. 다수공급자계약 전문자격(조달청 등록 민간자격증 중 다수공급자계약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격증으로 조달청장이 인정한 것에 한함)을 취득한 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경우<img id="162794643"></img>
2. 조문 관계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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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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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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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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