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7조 (계약품목 추가 또는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을 기준으로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한 후 계약상대자가 품목 추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규격서, 제8조제1항제7호 또는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성적서, 제16조에 따른 가격자료를 제출받고, 가격협상을 거쳐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물자의 특성상 품목추가를 빈번하게 해야 하는 수요물자의 경우에는 당초 계약체결일 또는 품목추가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품목 추가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품목 중 일부에 대하여 생산중단 등을 사유로 품목 삭제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통보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중단의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에서 일시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생산중단 계획 통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정계약 체결 이전 또는 일시적인 판매중지 이전의 납품요구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조건대로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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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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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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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