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7조 (납품요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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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요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다수공급자계약 품목에 대하여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나라장터를 통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납품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때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조건에 따라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조건, 분할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분할납품요구 및 통지서(이하 납품요구서라 한다)에 명시하여야 하며, 계약조건 외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최초 납품요구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경우 계약기간 내에서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납품요구서 상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수요기관의 장이 납품요구의 취소, 납품수량의 변경, 납품기한의 연기 등을 희망하는 경우 제58조 또는 제5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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