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9조 (납품기한의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요기관의 장은 일반조건 제2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 연기를 요청하거나, 수요기관 책임으로 착수 지연 또는 중단, 기타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상호 동의한 경우 납품기한을 연기(납품기한 연장기간은 희망하는 납품기한을 별도로 설정 가능)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제조에 착수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연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수요기관은 제1항에 따라 납품기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납품기한 연기 협의서를 첨부하여 조달청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고자 하였으나,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 취소 후 추후 새로운 납품요구를 희망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취소하고, 추후 납품을 희망하는 때에 제57조에 따라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새로운 납품요구를 지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새로운 납품요구 시 납품단가는 해당 시점의 변동된 가격을 적용한다. 다만, 기존 납품요구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거친 경우에는 변동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납품요구서 상 최종 납품기한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40일과 계약상 납품기한 중 더 긴 기한을 초과하여 설정할 수 없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납품기한 연기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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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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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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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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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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