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2조 (계약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이 제2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하되, 계약종료일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부품명의 경우 계약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하여 구매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차기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 기존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2.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 부정당업자제재, 당해 계약에 대해 거래정지, 납품지연, 규격미달 사실이 없고, 구매입찰공고에서 요구한 자격을 충족하면서 계약 체결한 수요물자의 가격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납품지연 또는 규격미달 사실이 경미하고 수요기관의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매입찰공고에서 명시한 계약기간의 범위 및 구매입찰공고의 종료일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제2호의 계약기간 연장을 위한 요건들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성적서, 입찰참가자격 또는 가격과 관련된 자료 등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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