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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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단,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간주한다. 이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1.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2.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단,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간주한다. 이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1.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2.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판매중지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판매중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1인 외에 다른 계약상대자의 상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으면, 해당 1인에게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판매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상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납품요구를 허용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판매재개 된 계약상대자가 그로부터 6개월 이상 1인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부품명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등 다수공급자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면,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를 거쳐 판매를 다시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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