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 (종합쇼핑몰 물품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계약상대자가 3인 이상(단, 제조사가 동일한 경우 1인으로 간주한다. 이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한 물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3인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다.1. 참여 가능한 계약상대자가 2인뿐인 경우2. 계약상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경쟁업체가 경쟁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수공급자계약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고, 계약상대자가 제2항의 조건에 동의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제2호를 적용하려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제49조제1항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9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납품요구금액별 할인율 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인율 중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 10%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90%)2. 중소기업간 경쟁물품 이외 물품 : 19.505% 할인(납품단가가 계약단가의 80.495%)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계약상대자가 세부품명 기준으로 3인 이상이었으나 계약해지, 거래정지 등으로 2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을 유지하되, 1인만 남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쇼핑몰 등록 기준을 품명 기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판매중지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최초 판매중지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1인 외에 다른 계약상대자의 상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지 않으면, 해당 1인에게 거래정지 또는 부정당업자제재 등 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판매재개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상품이 종합쇼핑몰에 등록되기 전까지는 수요기관의 납품요구금액이 2단계경쟁 대상금액 미만에 해당할 때에 한하여 납품요구를 허용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판매재개 된 계약상대자가 그로부터 6개월 이상 1인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부품명의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등 다수공급자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에 해당하면,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를 거쳐 판매를 다시 중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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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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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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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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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