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3조 (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별표 5]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 또는 표준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물자별「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서 2단계경쟁 평가 방식 및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적으로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평가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별표 5]의 A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2. [별표 5]의 B형으로 제안가격의 적정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제안율(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
제3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이 동점자에 대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3항제1호에 따른 제안가격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 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안율이 낮은 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점자 처리기준을 사전에 별도로 정하여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명시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서 또는 제안공고서에 해당 제안요청 건 또는 제안공고건에 적용할 납품대상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방식, 동점자 처리기준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img id="162794649"></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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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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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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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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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