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 (가격협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7조에 따라 결정된 협상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적격자가 제출한 가격제안서[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가격협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요물자의 특성에 따라 규격(모델)별로 구성요소별 단가의 합계액으로 가격협상을 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계약하고자 하는 규격(모델)별 계약수량을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가 조합인 경우 가격협상의 주체를 조합으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를 배석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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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공고
위임 조문 ·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입찰공고,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수요물자별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기타 수요물자별 별도 업무처리기준에 별도로 규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 규정 또는 제1항에서 명시한 규정에서 정하지…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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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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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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