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70조 (협의체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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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발전 및 연구, 수요물자 계약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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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발전 및 연구, 수요물자 계약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을 위하여 민관공동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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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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