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4조 (계약이행실적평가결과의 등급화)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별로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전체 총점(100점 만점)과 총점 및 평가항목별 평가등급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②평가담당공무원은 평가등급을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의 4단계로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등급별 점수구간은 [별표 4]를 따라야 한다.<img id="162794645"></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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