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 (적격성 평가 및 규격서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1. 적격성 평가 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2. 적격성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3.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4. 구매입찰공고서에서 별도로 규정한 입찰참가자격 관련 서류5. 적격성 평가를 신청하는 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조합원사 적격확인서’ 1부 [별지 제2-2호 서식]6. 규격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7. 구매입찰공고서에서 규정한 시험성적서 1부 [별지 제4-1호 서식]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기한까지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신용정보 온라인 조회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조회 가능한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 제3호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시험성적서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산업표준화법」 제15조,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이 규정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2.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공인기관(조달청 조달품질원 포함)에서 실시한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합격한 사실이 있고,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인 경우3.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 시 수요물자의 특성상 시험검사를 할 수 없는 세부품명으로 판단되어 시험성적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4. 입찰참가자격 또는 계약조건으로 법정의무인증, 법정임의인증을 제출해야하면서, 해당 인증을 받은 제품이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1년 이내에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 결과 불합격이 확정 통보된 품목은 제외)5.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품질보증조달물품인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기준 [별표 1]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구매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품질 확보를 위하여 일부 수요물자에 대해서는 적격성 평가를 대신하여 별도의 입찰참가자격 심사기준을 정하여 적격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구매입찰공고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종합쇼핑몰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적격자로 선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에 따라 수요물자에 대한 긴급한 계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제출을 면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보완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수요물자의 계약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제외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성 평가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적격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img id="162794157"></img><img id="162794159"></img>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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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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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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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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