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 (가격협상 대상 품목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가격협상 대상 품목을 선정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시험성적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시험기준에 미달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8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적격자가 제출한 규격서가 제5조에 따라 정한 공통상용규격과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업체별 계약 규격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적격자와 협의하여 일부 규격을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 등으로 인하여 신규 규격(모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업무심의회 또는 혁신조달업무심의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은 가격협상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다. 단, 제3호 내지 제5호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매입찰공고서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1. 특허 관련 분쟁이 있는 경우2. 가격, 규격 또는 공급지역 등이 다른 적격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품목과 크게 상이하여 다수공급자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타 계약상대자 계약품목과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경우3.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적격자가 제출한 거래실례가격이 3건 미만인 경우(해당 세부품명 전체)4.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적격자가 품목별 거래실례가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5.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 중 시중에서 거래되는 수요물자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품목별 규격과 시중에서 거래되는 품목별 규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6. 적격성 평가 신청서 제출일 또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 기준(이하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과거 2년간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적 없는 신규 등록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과거 납품실적 제출을 요구한 수요물자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다만,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만료된 이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조달사업법」제27조에 따른 혁신제품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1개월 이내부터 만료된 이후 1년 이내인 중소기업의 종전 지정 품목, 적격성평가 등 다수공급자계약 최초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은 납품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가격협상 대상 품목으로 선정할 수 있다.가.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 중소기업이 제조 또는 서비스한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2건 이상나. 위 6호 단서 조항 또는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품목: 적격성 평가 등 신청서 제출일 기준 과거 3년 이내 납품실적 3건 이상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자로 하여금 제4항 제3호에 따른 납품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16조에 따른 가격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적격자는 제5항에 따라 납품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요물자의 최종 수요자와 직접 거래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구매하고자 하는 물품과 동일한 세부품명을 제조하거나 공급하는 자와 거래한 내역에 대하여 적격자가 금융거래 확인서, 납품사실 확인서 등 해당 거래와 관련한 대금 지급, 납품 및 설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수요자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