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 (2단계경쟁 제안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요기관의 장은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수요기관의 구매예산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제49조에 따른 2단계경쟁에 참여하도록 종합쇼핑몰을 통하여 제안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천된 2인을 제안요청 대상자로 추가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이상 5인 미만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인 이상 5인 미만으로도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안요청 시 수요기관의 장은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에게 동일한 세부품명으로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수요물자가 복수로서 해당 세부품명이 복수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선택품목에 대하여 2단계경쟁 제안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안요청 대상 계약상대자별로 다른 세부품명의 추가선택 품목으로 제안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구매하고자하는 수요물자에 대하여 세부품명 기준 계약상대자가 1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시스템이 무작위로 추천한 10인 중에서 수요기관의 장이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자동선정방식을 활용하여 제안요청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구매 희망 규격이나 예산범위 등을 토대로 5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안요청을 하여야 하며, 5인 미만의 계약상대자에게 제안요청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동일 제조사 품목에 대한 계약상대자(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만을 대상으로 제안요청을 해서는 아니된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은 구매 희망 규격을 충족하면서 예산범위 이내인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식을 통해 2단계경쟁을 실시한다.1. 구매 희망 규격 내 세부품명이 2개 이상이면서 해당 세부품명의 물품분류번호 상위 2자리(대분류번호)가 모두 동일한 경우 : 제52조의2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 또는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2. 그 외의 경우 : 제52조의3에 따른 제안공고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7항 각 호의 방식을 통해 신청한 공동수급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인 경우에는 세부품명별로 분할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합쇼핑몰에 그 사유 및 구매계획을 입력하여야 한다. 이때, 세부품명별 구매예산에 따른 2단계경쟁 대상여부는 제49조에 따른다.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제안요청에서 조달청과 체결된 다수공급자계약조건 이외의 요구를 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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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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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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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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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