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 (사전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항목을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품질관리, 사후관리, 신인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1. 납품실적 심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구매입찰공고서에 명시한 납품실적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1. 납품실적을 따른다.2. 기술능력 심사는 기술수준 및 생산역량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각 세부항목별 심사는 다음 각 목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2. 기술능력을 따른다.가. 기술수준 심사는 해당 세부품명 관련 고도기술, 일반기술, 녹색기술제품확인 인증 보유여부로 평가한다.나. 생산역량수준 심사는 기술인력 보유, 생산기술 축적의 수준으로 평가한다.3. 경영상태 심사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3. 경영상태를 따른다.4. 품질관리 심사는「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에 따른 조달청 검사, 전문기관 검사 및 품질점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4. 품질관리를 따른다.5. 사후관리 심사는 계약이행실적평가 등급으로 평가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5. 사후관리를 따른다.6. 신인도 심사는 계약이행 신뢰수준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의 6. 신인도를 따른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시 다음 각 호를 적용하여야 한다.1. 기간계산 등 기준일 :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일은 구매입찰공고, 해당 수요물자의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신청서 제출일로 한다.2. 외화표시 금액의 적용 :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적용환율은 입찰공고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동시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3.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 처리 : 비율, 평점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별표 2] 사전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전심사 신청자가 조합인 경우에는 각 사전심사항목에 대하여 해당 조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납품실적 심사는 조합계약에 참여하는 조합원사의 납품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