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 제27조의2 (본인정보등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공포 · 2026-03-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이하 "본인정보"라 한다)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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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용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안저장소에 보관ㆍ저장된 본인정보등이 보관ㆍ저장기한의 경과, 이용기관 업무의 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그 본인정보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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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용기관의 장은 제27조에 따라 보안저장소에 보관ㆍ저장된 본인정보등이 보관ㆍ저장기한의 경과, 이용기관 업무의 폐지 등으로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그 본인정보등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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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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