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단원이 될 수 없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2.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참가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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