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5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2. 직무와 관련하여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4.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5.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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