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0조 (단원의 계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술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예술감독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예술감독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된 임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극장장은 예술감독과의 계약 체결 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및 단원 평가규정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기획단원은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최초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단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직책단원은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직책단원 중 악기요원ㆍ악보요원ㆍ총무요원의 최초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단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직책단원 중 지휘자ㆍ부지휘자는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일반단원은 극장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단원계약을 체결한다.1. 능력검증계약 : 최초의 계약일부터 2년2. 고용안정계약 : 제1호에 의한 능력검증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기간
원로단원 및 명예단원은 극장장이 위촉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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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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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