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0조 (단원의 계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예술감독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단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예술감독의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된 임기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③극장장은 예술감독과의 계약 체결 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및 단원 평가규정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관련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기획단원은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최초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단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⑤직책단원은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직책단원 중 악기요원ㆍ악보요원ㆍ총무요원의 최초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단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직책단원 중 지휘자ㆍ부지휘자는 예술감독의 추천을 받아 극장장이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⑥일반단원은 극장장이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단원계약을 체결한다.1. 능력검증계약 : 최초의 계약일부터 2년2. 고용안정계약 : 제1호에 의한 능력검증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기간
⑦원로단원 및 명예단원은 극장장이 위촉하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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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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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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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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