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7조 (일반단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극장은 제4조 제1항의 정원 이내에서 극장이 기획ㆍ제작하는 공연작품에 출연하는 일반단원을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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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명예퇴직 신청서
명예퇴직 신청서 1. 소 속 : 2. 직 위 : 3. 직(계)급 : 4. 성 명 :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예퇴직 하고자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예퇴직 사유(구체적) : ※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 명시 ○ 명예퇴직 신청일 : ○ 명예퇴직 희망일 : 년 월 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전속단체별 직책단원
단체명 | 일반단원이 아닌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아닌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아닌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아닌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겸하는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겸하는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겸하는 직책단원 단체명 | 지휘자 또는 부지휘자 | 악기요원 | 악보 요원 | 총무 요원 | 훈련장・악장* | 수석 요원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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