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1조 (일반단원 선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단원의 선발은 공개경쟁전형과 특별전형에 의한다.
공개경쟁전형은 서류심사, 실기 및 면접으로 구분 실시한다.
전속단체별 전형위원은 그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극장장이 위촉하는 3인 내지 7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특별전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서류심사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 면접 및 실기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1. 해당 관련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과 특별히 채용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2. 국제규모 예술경연대회에 입상한 자로 해당 관련분야의 기량이 뛰어난 자3. 국가무형유산 전승자 중 기량이 뛰어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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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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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