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1조 (해외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이 계약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연수를 희망할 경우 극장장은 귀국 이후 연수기간의 2배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1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외국정부가 인정하는 해외연수기관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때3.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적 규모의 경연대회 및 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하는 경우4. 소속단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연구 조사활동 등을 위해 예술감독이 요청하는 경우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간의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해외연수 단원은 연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외연수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단원 해외연수 운영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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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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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