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1조 (해외연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원이 계약기간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연수를 희망할 경우 극장장은 귀국 이후 연수기간의 2배 이상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에 지장이 없는 한 1년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해외연수를 허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외국정부가 인정하는 해외연수기관으로 부터 추천을 받은 때3. 극장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제적 규모의 경연대회 및 문화예술행사에 참가하는 경우4. 소속단체 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연구 조사활동 등을 위해 예술감독이 요청하는 경우
②해외연수 대상자 선정, 기간의 결정 등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해외연수 단원은 연수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외연수와 관련된 세부 지침은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 단원 해외연수 운영 규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