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5조 (예술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에 각 단체를 대표하는 예술감독을 두며 상근으로 한다. 다만, 상근으로 근무하기 곤란할 시에는 예술감독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예술감독은 해당 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단원의 복무, 훈련, 평가 등을 관장한다. 또한 공연활동의 진행과 예술성 향상 및 소속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에 힘쓰며, 공연작품의 기획, 제작, 홍보, 관객개발 등 공연의 진행을 담당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각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극장장이 단원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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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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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