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0조 (단원의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단원은 극장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일반단원은 극장이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하여야 하며, 극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경우에는 극장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감독의 소속단원에 대한 복무관장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단원의 연차휴가, 여성보건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연후휴가, 기량향상훈련 승인2. 소속단원의 출근, 퇴근, 출장, 조퇴, 외출 등 복무관리 감독3. 소속단원의 외부활동과 겸직 등에 대한 사전승인
⑤예술감독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속단원의 복무상황을 복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고, 매월 복무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예술감독의 복무상황은 극장장이 관리하며, 전속단체 소속 기획단원의 복무상황은 공연기획부장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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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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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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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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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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