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0조 (단원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은 예술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원은 극장이 정하는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고 계약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일반단원은 극장이 주관하는 공연에 출연하여야 하며, 극장이 주관하는 공연 이외의 공연에 출연할 경우에는 극장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술감독의 소속단원에 대한 복무관장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단원의 연차휴가, 여성보건휴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공연후휴가, 기량향상훈련 승인2. 소속단원의 출근, 퇴근, 출장, 조퇴, 외출 등 복무관리 감독3. 소속단원의 외부활동과 겸직 등에 대한 사전승인
예술감독은 제4항에서 규정한 소속단원의 복무상황을 복무관리시스템으로 기록ㆍ관리하고, 매월 복무상황을 익월 10일까지 극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술감독의 복무상황은 극장장이 관리하며, 전속단체 소속 기획단원의 복무상황은 공연기획부장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