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8조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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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단원 자격정지, 해약으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단원 자격정지, 해약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징계에 대한 효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책은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2. 감봉은 임금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3. 정직은 1월 이상 2월 이하의 기간으로 한다. 정직 기간은 월임금총액의 3분의 2를 감한다.4. 해고는 징계에 의하여 해약하는 것을 말한다.5. 징계에 의하여 해약된 자는 3년간 전속단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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