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4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60일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전염병으로 인하여 그 단원의 출근이 다른 단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단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가 연간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와 초진차트를 제출하며, 필요에 따라 극장은 의사소견서를 요청할 수 있다. 병가일수를 초과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하며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결근 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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