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4조 (전속단체의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속단체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의 정원 이외에 정원의 10%의 범위에서 각 전속단체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원로단원 또는 명예단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비상임으로 한다.
각 전속단체별로 작품의 연습과 공연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이내에서 활용하는 작품별 계약제 단원 및 기량이 뛰어난 유망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1년 이내에서 연수단원을 둘 수 있다.
원로단원, 명예단원, 작품별 계약제단원, 연수단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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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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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