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7의3조 (정년제 및 명예퇴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창극단ㆍ국립무용단ㆍ국립국악관현악단 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정년퇴직일은 정년도래일이 속한 연도의 12월말일자로 한다.
근속기간(군 경력 포함)이 20년 이상인 단원이 정년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단원에 대해서는 다음기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1.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의 경우 퇴직당시 총 연봉액 1/12의 34%×정년 잔여월수2. 정년 잔여기간 5년 초과 10년 이내의 경우 퇴직당시 총 연봉액 1/12의 34%×[60+(정년 잔여월수(최장 120개월)-60월)/2]3. 정년 잔여기간 10년 초과인 사람은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지급
제4항의 수당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명예퇴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명예퇴직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기획단원 및 직책단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