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3조 (당연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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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원계약이 당연 해지된 것으로 본다.1.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 처분된 경우2. 사망의 경우3.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4. 국가의 정책이나 방침에 의해 전속단체가 해체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단원계약이 당연 해지된 것으로 본다.1.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약 처분된 경우2. 사망의 경우3.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4. 국가의 정책이나 방침에 의해 전속단체가 해체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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