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6조 (보수 지급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의 보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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