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5조 (단원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극장장은 일반단원과 일반단원을 겸하는 직책단원의 예술적 기량향상, 조직 및 인사관리의 합리성ㆍ객관성ㆍ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공연활동, 조직 및 연습, 복무 및 공연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점수는 상시평가(80%)와 예술성평가(20%)를 합산하여 정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결과 100점 만점에 75점 미만을 득한 자로서 단원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대상자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경고 처분하며, 평가 누적 경고 횟수가 3회(능력검증기간의 자는 2회)인 경우는 해약 처분한다. 다만, 75점 미만인 자중에 복무성실도 점수 15점미만인자로서 누적경고 2회를 받은 자에게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약 처분한다. 단, 근무태도 유형별 감점기준은 1회당 2점을 넘길 수 없다.1. 공연연습기간 중에 출연하는 단원이 불성실한 태도나 근무태만으로 예술감독,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 등에 의해 2회 구두 경고를 받은 경우 예술감독은 전속단체 협의회와 협의 후 해당단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며, 해당 단원은 해당 공연작품의 평가대상자가 될 수 있다.2. 배역 캐스팅 오디션실시에 있어 연출자, 안무자, 지휘자가 배역캐스팅 오디션을 요구할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와 공연 연습 시에 의도적으로 불성실한 자에 한하여 예술감독의 요청에 의해 극장이 예술성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
평가점수 75점 미만자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지정한 교육을 이수한 자는 극장에서 경비를 제공한다.
기타 단원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