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6조 (공연후휴가 및 특별휴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은 평일 정기(특별, 기획)공연, 지방ㆍ해외공연에 대해서는 각 호에 따라 예술감독의 요청에 의해 공연 후 휴가를 부여한다.(단, 공연당 5일을 초과할 수 없다.)1. 정기(특별, 기획)극장공연 3일당 1일, 관현악단은 2일당 1일2. 지방공연 : 5일 이내 1일, 6일 이상 2일3. 해외공연 : 아프리카 및 남미 2일, 그 외 지역 1일4. 공휴일(토요일 포함) 공연 : 대체휴(무)일 부여
②극장은 단원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③극장은 임신 중인 단원에게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를 부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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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경조사특별휴가일수표
구 분 | 대 상 | 일 수 결 혼 | 본 인 | 5 결 혼 | 자 녀 | 1 출 산 | 배 우 자 | 10 사 망 | 배 우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 사 망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사 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 입 양 |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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