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2조 (휴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극장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해당기간의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1. 업무상 부상 : 요양 기간2. 사고 또는 질병 : 1년 이내3.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이행 : 소요 기간4. 천재지변 및 전시 사변으로 인한 소재 불명 : 1개월 이내5.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을 청구할 때 : 3년 이내
②극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신청할 때 휴직을 명할 수 있다.1. 학업 또는 연수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1년 이내(재직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간호를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서 정하는 요건을 준용한다.3. 기타 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휴직단원의 보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제2항 제1호의 해외 연수휴직자의 경우 연봉월액의 40%2. 그 외 기타 휴직자의 경우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휴직단원은 복직을 원할 경우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극장장은 복직신고서를 제출한 단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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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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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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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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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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