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1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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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한다. 단, 기획ㆍ직책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6시간으로 한다. 단, 기획ㆍ직책단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으로 한다.
②예술감독은 소속단원의 교육훈련, 공연연습 및 공연 후의 휴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극장장의 승인을 받아 근무시간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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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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