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9조 (자문협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속단체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연작품의 선정 및 평가를 자문하기 위해 각 전속단체별로 자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문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극장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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