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7조 (징계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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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극장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1. 이 규정이나 지시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극장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1. 이 규정이나 지시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단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ㆍ향응수수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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