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5조 (보수의 일할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수는 계약일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일액의 3분의2를 감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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