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3조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수는 예술감독, 직책단원, 기획단원 및 일반단원으로 구분하며, 예술감독, 지휘자, 부지휘자, 기획단원, 악기ㆍ악보요원, 총무요원의 보수표는 [별표 4]로 한다.
②일반단원에 대하여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된다.가. 기본연봉 = 전년도 기본연봉×(1+조정계수)나. 성과연봉 = 성과연봉기준액×지급률<img id="163026309"></img>2. 연봉외 수당 : 정액급식비, 공연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사례수당, 휴일근무수당, 대체휴가보상비, 초과근무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③제2항 제1호 가목의 2011년도의 전년도기본연봉은 2010년도 기본급, 명절휴가비, 장려수당을 합산하여 정한다.
④조정계수와 성과연봉기준액을 설정할 때 공무원처우개선율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공연에 출연하는 일반단원에게는 출연수당을, 공연 및 교육의 기획ㆍ제작ㆍ홍보 및 진행에 관계하는 직책단원에게는 지원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⑥비상근 예술감독의 경우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4]의 예술감독 연봉 상한액의 50%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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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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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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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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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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