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6조 (단원 인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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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사는 전속단체 담당 팀장이 된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인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원의 채용ㆍ계약연장ㆍ승진ㆍ포상ㆍ징계사항 심의2. 단체 및 단원의 평가 심의3. 단원의 정원 조정4. 단원의 휴직 결정5. 해외연수 단원의 선정6. 기타 극장장이 인사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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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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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