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4조 (보수책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단원 개개인의 연봉(기본연봉 및 성과연봉, 연봉외 수당)은 임금협약서에 의거하여 계약 시 정한다.
②단원이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 시 「고용보험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③출산전후휴가급여가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한 지원금 상한액보다 적을 시 그 차액은 극장에서 지급한다.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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