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3조의2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공연에 출연하는 단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연수당[별표 5]을 지급할 수 있다.
③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단원 중 기획단원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제33조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⑤극장장은 원로단원 및 명예단원이 공연, 교육, 자문 등 기타 극장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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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출연수당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 공연 종류 | 금액 (회당) | 지급기준 | 지급기준 | 지급기준 구분 | 공연 종류 | 금액 (회당) | 창극단 | 무용단 | 관현악단 내부 공연 | 전속단체 공연 | 100,000 | 주연 | 주역 | 10분이상 독주및협연/주연 내부 공연 | 전속단체 공연 | 80,000 | 조연 | 조연…
제3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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