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7조의2 (직책단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속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책단원을 둘 수 있으며, [별표2]와 같다.1. 지휘자 또는 부지휘자2. 악장ㆍ훈련장3. 수석요원4. 부수석요원5. 악기요원ㆍ악보요원6. 총무요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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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전속단체별 직책단원
단체명 | 일반단원이 아닌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아닌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아닌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아닌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겸하는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겸하는 직책단원 | 일반단원이 겸하는 직책단원 단체명 | 지휘자 또는 부지휘자 | 악기요원 | 악보 요원 | 총무 요원 | 훈련장・악장* | 수석 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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