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2조 (전속단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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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극장에 두는 전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창극단2. 국립무용단3. 국립국악관현악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극장에 두는 전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립창극단2. 국립무용단3. 국립국악관현악단
②전속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극장은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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