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1의2조 (예술감독 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술감독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예술감독 후보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예술감독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구분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ㆍ언론 관계자 등의 전문가로 극장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1. 서류심사위원회: 5명 내외 심사위원2. 면접심사위원회: 10명 내외 심사위원
1차심사는 응모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2차심사는 응모자가 해당 예술단체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등에 대한 응모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제5항의 면접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면접심사위원 외에 50명 이내의 참관인단을 구성하여 공개 발표 때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예술감독 임명계획 수립 후 구성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전속단체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예술인을 예술감독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극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임명할 수 있다.1.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경력자2. 해당분야 지도자급 경력자
공모없이 예술감독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은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따른다.
극장장은 제5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 제1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중 1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예술감독 선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55호「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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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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