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1의2조 (예술감독 채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예술감독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예술감독 후보자의 채용심사를 위해 예술감독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채용절차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로 구분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ㆍ언론 관계자 등의 전문가로 극장장이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1. 서류심사위원회: 5명 내외 심사위원2. 면접심사위원회: 10명 내외 심사위원
④1차심사는 응모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⑤2차심사는 응모자가 해당 예술단체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등에 대한 응모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⑥제5항의 면접심사위원의 공정한 평가를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해 면접심사위원 외에 50명 이내의 참관인단을 구성하여 공개 발표 때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예술감독 임명계획 수립 후 구성하도록 한다.
⑧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⑨위원회의 위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⑩제1항에 따른 공개채용절차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전속단체 발전에 기여할 역량 있는 예술인을 예술감독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극장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임명할 수 있다.1. 국공립예술단체 예술감독 경력자2. 해당분야 지도자급 경력자
⑪공모없이 예술감독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하며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위촉은 제3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을 따른다.
⑫극장장은 제5항에 따른 면접심사위원회, 제11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2인 중 1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⑬예술감독 선임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555호「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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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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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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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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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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