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4조 (직권해약)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극장장이 직권해약 할 수 있다.1. 징계에 의하여 해약되거나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예술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한 자3. 제32조 제4항에 의거 휴직기간 만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복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방법에 의해 복직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단원4. 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5. 제10조 제6항 제1호의 능력검증기간 동안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6 시행된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