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극장 전속단체운영규정 제33조의2 (수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6예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및 「국립중앙극장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에 두는 전속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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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공연에 출연하는 단원에게 예산범위에서 출연수당[별표 5]을 지급할 수 있다.
③연가보상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단원 중 기획단원은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제33조5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삭제
⑤극장장은 원로단원 및 명예단원이 공연, 교육, 자문 등 기타 극장 사업에 참여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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