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8조 (식비, 교통비 및 기숙사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훈련생에 대하여는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단, 식비의 경우 위탁훈련기관이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평균훈련생수를 기준으로 당해 훈련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1.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할 것2.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100분의 80 이상 일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비는 단위기간마다 6만원(1일 3,000원)으로 하고 교통비는 5만원(1일 2,500원)으로 하되, 단위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기숙사 이용자는 지급 제외).
③주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여 2식 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를 1인당 1일 8,500원 한도(월212,500원 한도)로 위탁훈련기관에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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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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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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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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