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3조 (직업전환훈련의 실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업전환훈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1. 집체훈련 :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훈련전용시설 그 밖에 훈련을 실시하기에 적합한 시설에서 실시하는 훈련2. 현장훈련 : 훈련생의 현장적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실시자와 사업주간의 계약에 따라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에서 실시하는 훈련3. 기타 효율적인 훈련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하는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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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직업전환훈련의 기본원칙제5조 · 직업전환훈련의 대상자제6조 · 직업전환 훈련기관 등제7조 · 훈련과정제8조 ·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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