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13조 (훈련생의 모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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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훈련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을 모집하여야 하며, 훈련생 모집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학과의 특성, 선행학습 등에 관한 사항2.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3.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 등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의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훈련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을 모집하여야 하며, 훈련생 모집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1. 학과의 특성, 선행학습 등에 관한 사항2. 훈련과정 수료 후 취업 등 진로에 관한 사항3.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수당 등에 관한 사항 및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의 관리
②위탁훈련기관은 훈련 개시일에 훈련생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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