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주민 직업전환훈련 및 취업지원 규정 제24조 (훈련생의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예규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등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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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탁훈련기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훈련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성적을 훈련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수료 후 성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탁훈련기관은 훈련기간 중 훈련생의 훈련성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 성적을 훈련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훈련수료 후 성적에 관한 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
②위탁훈련기관은 훈련생모집 및 취업지도시 적성검사를 하는 등 직업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위탁훈련기관은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이 있는 경우에는 훈련 중 또는 훈련종료 후 훈련생이 해당분야의 자격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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